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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기각사유를 제대로 알고 회생제도혜택을 톡톡히 받자.
    Law 2013. 5. 22. 01:03

    경제뉴스를 보면 연일 한숨만 푹푹 쉬어지는 요즘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채무탕감, 신용불량자 구원을 위한 제도를 위해서 '행복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있지만

     

    제도가 안정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직까진 현존하는 제도인, 신용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향후 행복기금이 안정화

     

    되는 기간인 2~3년동안 데이터가 쌓일때까지는 옳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비교하면 채무탕감비율이 90%이상 되는 개인회생제도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용위원회의 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1금융권의 메이저 은행과 카드사와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주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카드연체나 은행권 금융연체의 경우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회생신청자를 회생기간을 3년에서 5년을 설정한 후

    그 기간동안 성실히 소액이라도 (이 경우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채무자의 조건과 신청조건에 따라 변제액이 달라집니다.)

    변제하면 기간을 모두 달성 할 시 남아있는 채무가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사금융,도박,개인에게 빌린 돈, 사채 등 가리지 않고 보호되는 즉 범위가 넓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이 비교적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법원으로 개인회생신청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한정된 정부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다 보니

    심사가 엄격해지고 기각되는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기각사유를 조사해 보니

    대표적으로 5가지 사유가 가장 많은 사유가 되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개인들이 갚아야 할 변제액들이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 연체 4000만원 마이너스 통장에 2000만원,

     6000만원의 채무가 있고,

    본인의 월소득이 250만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4명일 경우..

     

     

    대법원 기준 4인가족 최저생계비인 약 224만원을

    제외한 6만원을 매달 갚아 나가야 합니다.

    매달 6만원 * 5년(60개월) = 360만원을 갚아나가면,

    남은 채무 5640만원은 법원면책 처리됩니다.

     

    즉, 더 이상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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